공정위-과징금-로펌, '부적절한 3각관계'?
공정위-과징금-로펌, '부적절한 3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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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때리고 로펌취업해 깎아주기"...간부 33명중 25명 로펌·대기업行
갈수록 높아지는 공정위 패소율...'단순한 공생' 차원넘어 혈세까지 축내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공정위와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그리고 공정위 간부들의 대규모 로펌으로의 전직간의 관계는 적절한가?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최대에 이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퇴직 간부의 로펌 취업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기업에 과징금을 때려 놓고, 다른 한편으론 이를 깎아 달라는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가 대거 취업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것. 이와관련, 과징금 부과 후 제기된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과징금 부과가 퇴직 후 공정위 직원의 로펌 행을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즉, 과징금 부과 자체가 로펌으로의 이직을 염두에 둔 '부도덕한 공생관계(?)'로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이 '황당한' 듯한 주장이 현실일 수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003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33명 중 25명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퇴직 후 2년 안에 재취업한 사람이 94%인 31명이었고 23명은 한 달 안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때려 놓고 이를 깎으려는 로펌이나 대기업에 퇴직 간부의 취업은 방관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퇴직 직원의 자리를 만들기로 이용되는 건 아니냐"고 따졌다. 정황상 가능한 주장이다.

특히, 2005~2006년 공정위를 퇴직하고 취업한 4급 이상 간부 22명 중 절반인 11명이 로펌에 들어갔으며, 이 중에는 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3명, 사무처장 1명도 포함됐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율이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뽑지 않은 로펌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공정위 출신이 없는 로펌 세 곳의 승소율은 0%에 그치기도 했다. 공정위 간부의 로펌취직이 단순한 이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상 최대 과징금에 패소율은 부쩍 올라갔다는 점이 또 다른 증거가 될만하다.
공정위가 9월 말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328억원. 9월까지 적발한 불공정 거래행위도 279건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05년의 274건보다 5건 많았다. 

반면, 과징금 부과 후 이어진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일부 승소 제외)은 2004년 12.8%에서 지난해 22.9%로 높아졌다. 김양수(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가 최근 4년 6개월 동안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이나 이의신청으로 돌려준 액수가 1430억원이었고 이자만 316억원을 물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적절'의 정도를 넘어선 공생관계도 문제려니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느라 정부 예산을 축내는 또 다른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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