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표준약관 손질···기한이익상실,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게'
여전사 표준약관 손질···기한이익상실,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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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서 제외 등
여전사-소비자 간 불건전 약관 개선···8월1일부터 시행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돼 '기한이익 상실' 내용이 대폭 개선된다. 약관 내 기한이익상실 사유·시점을 개선하고,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약관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왔다.

현행 약관은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압류통지서 '도달시점'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운영해 채무자의 연체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개선해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을 늦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 기한이익상실 안내를 대폭 강화해 채무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다.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돼서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 의무화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안내 실시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 모두 안내 △기한이익 부활사실 기존 15영업일 이내에서 변경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한다.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담보 가치에 비해 과다 비용이 소요돼 경매 진행이 불합리한 경우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등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 이의 제기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이더라도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등 소비자의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고해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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