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 나서
가상화폐거래소,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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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등 4대 거래소, 6개월 만기 끝나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 CI (사진=각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 CI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들이 은행과 맺은 6개월 단위의 실명계좌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자 연장에 속속 나서고 있다.

30일 가상화폐와 은행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달 말로 실명계좌 계약이 종료된다.

가상화폐거래소(이하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타격을 입는다.

실명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다.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코인원도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도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단, 기업은행은 거래 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거래 계좌를 내주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불가 입장은 여전하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빗은 그러나 현재 실명계좌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코빗의 모(母)계좌 자체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해서다. 실명거래 계좌가 연장된 후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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