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위법"…경찰, 소환조사
헝가리 대법원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위법"…경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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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이 도주 우려 불식 못해"…검찰에 영장 재청구 허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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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두 달 전 한국인 탑승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바이킹시긴호 선장의 보석에 대해 헝가리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선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소환조사도 시작됐다.

헝가리 대법원(KURIA)은 29일(현지시간)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 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유리 선장에 대한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법원의 다른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하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 결정문을 받는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결정과 때를 같이 해 선장 소환조사도 시작됐다.

경찰은 선장에 대해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외에 사고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조활동 미조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새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 결정도 법적 절차를 명백히 해줬다고 평가했다..

올해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사고로 7명은 구조됐으나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법원은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6천200만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헝가리 대검찰청은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장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비상항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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