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민연금 투자 대상 확대···사회적 책임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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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 공동성명···현재는 주식에 한정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 뿐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에 직접, 위탁운용에 일부 한정해 책임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은 최근 국민연금이 발표한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을 검토했고, 9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내 주식에 한정해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등 모든 자산군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환경·노동·지역사회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잣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으나 국민연금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대체투자와 관련한 사회책임투자 근거조항이 없고, 공동투자자와 펀드 조성시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준이 투자자 유치에 제약요인이 될 우려를 내세워 대체투자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면 이는 핑계"라며 "국민연금법에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사회책임투자 관련 근거가 마련된 건 2015년이고, 국민연금은 이 근거조항이 마련되기 훨씬 전인 2006년부터 사회책임투자를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산업·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투자를 전면 배제하는 투자배제 방식과 비중을 조정하는 비중제한 방식 모두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자산군에 적용하기를 요구했다. 다만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배제와 비중제한을 모두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와 해외에 대해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체투자 중 인프라투자에 속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물론 좌초자산 등 재무적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 투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및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방식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4.2% 규모에 그치는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로 이원화 되어 의사결정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같이 분리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기를 촉구한다"며 "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인만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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