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568억 환급···신규 가맹점 약 22만7천 곳 혜택
카드 수수료 568억 환급···신규 가맹점 약 22만7천 곳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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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그동안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신규 가맹점 약 22만7000개가 소급적용으로 환급을 받는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약 22만7000개다.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자에게는 이달 29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가 발송된다.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20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으로 올해 하반기 총 568억원(잠정)이 환급 예정이다. 환급시기는 올해 9월 10~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올 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31일부터 45일 이내(9월13일까지)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다만, 올해 9월 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해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단, 1월 ~ 6월 중 사업개시 후 6월 30일 이전 폐업한 경우 업계 협의를 통해 환급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약 23만1000개)의 약 98.3%인 22만7000개 가맹점이 소급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만5000개)의 8.1%에 해당하는 숫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신용 444억원, 체크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9월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또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 중으로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중 재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환급시행 이후 하반기 중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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