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시공현장 층간소음 특별점검···10곳 벌점 부과
국토부, 아파트 시공현장 층간소음 특별점검···10곳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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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아파트 32곳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10개 현장에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지난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수도권 10곳과 강원 4곳, 충청권 6곳, 전라권 6곳, 경상권 6곳 등 총 32곳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했으며, 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시공 등의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32개 현장 중에서 10곳의 경우 총 19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8월 초 사전 통지될 예정이며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해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 주체에 제출할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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