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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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지역별·유형별 공급호수.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총 3942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 1410호(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 2310호(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리츠 등 22호(아파트)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13호로 가장 많으며 인천 488호, 서울 378호 등 수도권 내 2079호가 공급되며, 지방으로는 광주 246호, 부산 242호, 대구 230호, 대전 228호 등 1863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보호종료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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