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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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기초연금 예산안에 반영…국회 법 개정 거쳐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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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4월이 유력하지만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고민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7%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67.2%는 기초연금 수급액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9월 이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 이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60.5%가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45.2%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39.3%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31.6%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기초연금의 사용처는 식비(66.3%), 보건 의료비(14.0%), 주거 관련비(13.3%) 등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520만6천182명으로 제도도입 당시 423만8천547명보다 22.8%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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