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단말기 통해 '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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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USB 메모리서 다량의 개인정보 발견···유효카드 수 56만8000건
금감원, '카드정보 도난사건' 대응 조치 안내···"경찰청 수사 적극 협조"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POS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경찰이 수사중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초동 조치를 취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해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며 카드정보 도난 사건의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정보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있었으며, 비밀번호·CVC·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시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건 혐의자 이○○(당시 36세)은 2014년 4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 현황과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해 밀착 감시 중이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또 카드번호 진위·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했으며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확인됐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본건 카드(56만8000개) 중 64건(0.01%), 약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사용 건수·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보상했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CVC 등이 도난되지 않았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 안내 중이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 본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할 것"이라며 "본 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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