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발표 후 설비 4583MW 보급"···1.56배 초과달성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발표 후 설비 4583MW 보급"···1.56배 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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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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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20%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올해 첫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해 이행실적과 추진계획,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대책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5106MW)의 약 3분의 1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셈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내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로 경남 함양군의 주민참여형 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소개됐다.

함양군의 경우 군청이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 결과 농가당 연간 3400만원 정도 소득이 예상된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을 병행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여건을 마련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문제의 경우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줄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충북 진천에 2021년 6월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산림훼손 문제는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해 올해 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했다. 

투자사기, 비리 등의 문제는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월 5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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