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1주일, 재계는 직원 교육에 '분주'
괴롭힘 금지법 1주일, 재계는 직원 교육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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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신설·안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대응
"어디까지가 갑질인지···" "기준 모호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중"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가량 지난 가운데 재계는 관련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돼 일주일가량 지난 가운데 재계는 관련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가량 지난 가운데 재계는 법 해석과 인식 개선 등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등이 다양해 업계 전반적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후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신설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갑질·괴롭힘 근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법 시행과 맞물려 A 기업은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전반기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부서장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부터 운영해 온 성희롱 예방 카운셀러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B 그룹은 법 시행 이후 그룹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을 신설하고 회사 그룹웨어를 통해 직원들에게 관련 지침을 안내, 배포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괴롭힘 예방 대응 교육 등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C 그룹의 경우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시행된 법과는 무관하게 지속해서 사내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B그룹은 '000 님' 호칭 문화 정착, 성희롱 근절, 회식문화 혁신 등 성숙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시행 전후로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불분명한 기준과 많지 않은 사례 등으로 인해 어떤 행위까지 갑질·괴롭힘으로 봐야 할 지 모호하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명확한 기준도 없고 관련 사례도 많지 않아 기업들 대부분이 조심스러운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전 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처럼 이 법도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법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직장인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시행 초기인 데다 어떤 사례도 나오고 기준도 점차 명확해지면 조금씩 직장 내 분위기도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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