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 '손익통산' 적용키로···국내외 투자손익 포괄합산 과세
주식양도소득 '손익통산' 적용키로···국내외 투자손익 포괄합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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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이익내도 국내주식 손실 더 클 경우 '비과세'
자본시장 활성화 '촉매' 기대···통합과세 대상 확대 필요성은 '여전'
(사진=NYSE)
(사진=뉴욕증권거래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을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업계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이 이번 세법 개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된 것이다.  

손익통산이란 양도소득의 손익 전부를 통틀어 계산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에 대해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해외주식 투자로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를 합산해 연간 단위로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예를들어 현행 세법상으로는 해외주식에서 1천만원의 이익을 내고 국내 주식에서는 11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해외주식 이익 발생 금액인 1100만원에 대해 고스란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를 이번 개정안에 적용하면 주식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펀드의 경우 현행대로 펀드 내 통산만 허용하고, 비상장주식을 비롯해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에 대해서는 해외주식과의 손익통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이익만큼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간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증권업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과세체계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했을 때 개별상품마다 이익과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 상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손실이 난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적으로 전혀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게 자본시장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금융연구기관과 업계의 지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분산투자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국내외 투자 주식 뿐 아니라 금융상품 간에 있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현재는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원까지 증여받아 1년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가운데 창업하고 3년 내 창업자금으로 쓰는 경우, 총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도 10%만 적용해왔다. 

일반 증여의 공제액은 5천만원, 증여세율은 최대 50%에 달하지만, 정부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현재 31개에서 128개로 늘림으로써 벤처와 스타트업을 시작할수 있는 세제적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과당경쟁 우려 업종이나 소비·사행성 업종, 고소득·자산소득업종은 제외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벤처캐피탈이 구주(창업자 등이 보유해온 주식)를 매입했더라도 매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구주는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정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개인 소액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했을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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