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도 제한
9월부터 MS인식 방식 '카드대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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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 등) 시행...2020년 1월부터 전면 제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마그네틱)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integrated circuit)카드에 의한 카드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MS, magnetic stripe)전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등을 전면 제한해 왔다.

다만,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인해 자동화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외국인 해커는 해킹을 통해 입수한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약 79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1분기 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대출(1200만건) 중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은 2.0%(24만건) 수준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9월 1일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신용카드의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또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의 경우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을 거래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제한키로 했다.

겸영은행을 포함한 카드사는 자동화기기 운영사가 MS인식방식 카드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시행일 1개월 전에 안내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한 관련 내용과 추진일정 안내하고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 메뉴 선택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 내용, 추진일정 등을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올 9월부터 IC칩 훼손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ARS,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는 IC칩이 훼손되더라도 MS방식으로 건당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카드대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하고,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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