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직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인정
삼바 직원,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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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스 상무·부장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할 것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과 자회사 임원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바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비밀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은 정당한 부분이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정확히 어떤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없어 관련 자료를 편집해 제출했을 뿐"이라며 "위조의 고의가 없어 이 부분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를 사고 있다.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숨긴 혐의로 기소된 삼바 대리급 직원 안모씨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백업 서버를 초기화한 혐의는 관여한 바가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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