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 전국으로 확대
HUG,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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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조건(수도권 5억원·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도 특례보증을 허용하기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 특례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보증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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