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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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부문 잘못, 건설부문이 책임지는 건 비례의 원칙 위배" 지적
한화시스템 CI.(사진=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CI.(사진=한화시스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결정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 혐의다. 누적 벌금 10점을 넘는 기업이 이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화그룹의 방산 전자 계열사 한화시스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관계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 등이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누산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점수는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다.

벌점은 제재 유형별로 달리 적용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 유용 및 보복행위의 경우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에스앤씨(S&C)는 지난 2014~2017년 시스템 통합부문(SI)에서 총 6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총 11.75점의 누적 벌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대금 미지급'과 '서면 미발급'으로 각각 2점, 2016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으로 0.25점, 2017년 '지연이자 미지급'과 '부당한 특약' 그리고 '서면교무의무 위반'으로 각각 2.5씩 벌점을 받았다. 다만 현금결제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등 일부 요인이 반영돼 벌점 1점이 경감돼 최종 총 누적 벌점은 10.75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한화에스앤씨를 흡수합병하고 거래를 계속한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는 한화시스템 전체가 아닌 건설 부문만 해당한다. 다만 시스템 통합부문에서 발생한 법 위반 책임을 건설 부문이 진다는 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법 위반을 한 IT사업부문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비례의 원칙은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규정대로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문제는)나중에 추가로 법률적인 다툼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청문 절차 등을 걸쳐 2~3개월 안에 처분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성경제 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툼 여지가 있는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시스템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에도 하도급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해서 윤리경영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밝혀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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