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한도 유지·고정금리 대환대출' 내달 출시…9억이상 주택 배제
2%대 '한도 유지·고정금리 대환대출' 내달 출시…9억이상 주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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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공급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가 8월 말 공급된다.

또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반환 보증 상품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내놨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금융채 5년물의 경우 1.62%로 코픽스 신규 기준(1.78%)보다 낮아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다.

그렇다보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책 모기지 공급 여력을 활용해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 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장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8월 중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해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 때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모바일)으로 대상여부조회,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최근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서 갭투자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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