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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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상이 삭제된다.

기획예산처는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산처는 지금까지 기금 관리기본법이 예외조항을 통해 기금의 주식투자를 사실상 허용해왔지만, 기금운용 주체들이 주식투자 원칙적 금지´ 조항을 핑계로 주식투자를 꺼려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게 되면 국민이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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