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사태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완료
유령 주식 사태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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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개 증권사, 시스템 개선 완료"
삼성證 배당사고·유진證 해외주식 매매오류 사고 계기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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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여부를 점검한 결과, 27개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 등을 계기로 실추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사고는 지난해 4월 6일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만주)으로 착오 입고한 사상 초유의 금융사고다.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오류매도 건은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해 지난해 5월 25일 고객이 주식병합 전 수량으로 매도한 사고다.

금감원은 이들 사고를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판단, 지난해 5월과 8월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올 3월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최종점검을 실시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3개 현장점검반이 주식매매 관련 업무통제 및 전산시스템 부문에서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대응 등 총 6개 부문 17개 항목과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업무처리절차의 적정성 관련해 자동처리시스템(CCF) 구축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펼쳤다.

점검 결과, 지난달 말 현재 34개 증권사가 27개 개선사항(총 768개 항목)을 100% 이행 완료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578건, 유진투자증권 매매오류 사고 관련 190건이다. 이는 지난 5월과 8월 실시한 최초 점검에서 34개사의 평균 이행률(38.2%)와 비교해 61.8%p 개선된 수준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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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증권은 주식·현금배당 소관부서를 총무팀과 재무팀으로 이원화해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했고, 현금·주식배당을 서로 다른 화면에서 처리해 발행주식 수 초과여부 검증기능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책임자 등 2인 이상 확인절차 및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 권리정보 확인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자동통지시스템을 통한 확인절차 자동화, 이상징후 시 자동매매정지시스템 구축 및 종목정보 종합관리 등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내놨다.

이외에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효과로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보류 기준을 개선해 이상·착오주문 방지 △자동처리시스템 및 총발행주식수 검증기능 등을 통해 수작업 및 착오입력 등 오류 방지 △IT관리를 통한 시스템 임의조작 및 업무오류 방지 △사고대응매뉴얼 및 임직원계좌 매매제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 등이 있다.

황성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정보 적시 통지 방안 마련,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 단축 등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예탁결제원의 개선 사항은 올해 중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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