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출범 2년···"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힘쓴다"
4기 방통위 출범 2년···"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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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위해 법률 개정 추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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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또 방송분야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제4기 비전하에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 방통위가 마무리하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그간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포털들은 트래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별다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은 비용 구조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서 경쟁 자체가 쉽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에 따라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국내 통신사들에게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다시 발족했으며,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에 끝까지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망사용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외주제작 분야에서는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방송제작 현장 스태프들에게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2018년 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이달에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에도 힘썼다.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2018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으며, 포항지진,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수신료를 면제(2017년 11월, 2019년 4월)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도 앞장섰다"고 밝혔다.

남녀노소,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18년에만 25만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했다.

또 통신과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KT 아현국사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에 힘썼으며, 한류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기반을 확충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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