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매점 가격 갑질'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7천만원   
공정위, '소매점 가격 갑질'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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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소매점에게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일정 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인율을 정해놓고 준수를 강요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에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공급해왔다. 

소매점들은 한국타이어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공급가에 이윤을 더하고 주변 경쟁상황, 재고량, 판매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가격 할인율을 정해 자율적인 판매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했다. 또한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하고 판매 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지정된 판매 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 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해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만약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다른 가격을 입력하면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도록 함으로써 판매 가격 할인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했다.

이렇게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도  소매점들이 권장 할인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강제 구속했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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