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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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호텔 환불정책 달라···예약 변경·취소 시 주의
가족에 카드 대여해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 불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7월~9월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시기다. 휴가철 빈발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2018년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으며,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숙박·교통요금 결제 △해외 수수료 과다 청구 △기타 등이다.

카드 위·변조는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마그네틱승인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어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도 발생한다. 국내 고객이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도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카드 고객이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refund)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비자·마스터·아멕스 등)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여행전, 이것만 체크하자!=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한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토록 한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여행중, 이것만은 주의하자!=도난, 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현지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등을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의 신체상 위해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이 불가한 점도 숙지한다.

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한다.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귀국 후 이것만은 신속히 조치하자!=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미제출시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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