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성별 따지는' 행복적금에 다문화가정 고객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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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여만 가입가능 식에 차별 논란
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 재중동포(조선족) 이금융씨(36·남)는 지난해 나경제씨(35·여)와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 행복도 잠시, 이금융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얼마전 결혼이민자 자격을 얻었다. KB국민은행에서 결혼이민자에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상품을 알아보던 중 이금융씨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일부 적금상품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의 'KB국민행복적금'이 주인공이다. 이 상품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6.75%의 이율을 제공하는 적금으로 1년 동안 50만원씩 꾸준히 저금할 경우 이자 21만9375원을 보장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의 가입대상이 결혼이민여성으로 한정 돼 있다는 점이다. 결혼이민남성들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결혼이민여성이 소외계층에 속해 있는 케이스가 많아 가입대상을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국가지표통계(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결혼이민자 15만5457명 가운데 남성은 2만5230명(16.2%)이다. 비중은 적지만 소외계층에 속해 있는 경우를 배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배려계층을 위한 적금 가입대상을 정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한은행(신한새희망적금), 우리은행(우리희망드림적금)은 결혼이민자에 대해 남녀 구분없이, KEB하나은행(함께하는 사랑 적금)은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유한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민을 온 경우도 결혼이민자 자격만 있으면 가입 가능해 상품 취지와 어긋난다는 쓴소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으로 가입을 제한한 국민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의 'NH희망채움통장'이 취지를 잘 살린 경우로 볼 만하다. NH농협은행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구성원 본인, 정부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한부모가족 지원보호 대상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구분해 혹시 있을 수 있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품관련 부서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속한 KB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에 당기순이익 9911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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