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 위반" 어불성설···김현종 "위반 주체는 오히려 日"
日 "국제법 위반" 어불성설···김현종 "위반 주체는 오히려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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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9일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WTO의 자유무역 원칙, 자유무역 규범, G20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했다. 글로벌 벨류체인도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차장은 “더욱이 당초 강제징용이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며 “일본은 청구권 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대응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본은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 사항 중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했고, 오늘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라며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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