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상폐무효 소송 '패소'···거래소, 체면 세웠다
파티게임즈, 상폐무효 소송 '패소'···거래소, 체면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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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중단시킨 법원, '본안소송'에서는 회사측 청구 '기각'
감마누 등 유사 소송 결과 '주목'
(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법원이 파티게임즈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청구에서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남부지법(제11민사부)는 파티게임즈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거래소의 결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파티게임즈는 지난 2018년 3월 '2017년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한국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같은해 다시한번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파티게임즈 측은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퇴출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은 상장폐지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가리는 것이 아닌 정리매매 등 상폐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임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취지에 속한다. 법원이 지난해 10월 파티게임즈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식 정리매매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 측은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강제집행 등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바 있다. 상폐의 적절성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정리매매 등의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에서 파티게임즈 손을 들어줬던 법원은 정작 상장폐지 무효를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파티게임즈와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진행중인 감마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일각에선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파티게임즈와 상장폐지 사유였던 비적정성 감사의견을 해소한 감마누의 입장이 다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5월 29일 공시를 통해 전 경영진 최영재씨와 이시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 12월 이후 파티게임즈의 실질적 경영진이다. 횡령 및 배임 규모는 약 122억원이며, 이는 2016년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8.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감마누는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6일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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