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압수수색·통신조회 강제 가능
금감원 특사경 출범···압수수색·통신조회 강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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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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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으로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 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운영한다.

특사경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이후 총 93건이 이뤄졌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특사경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지휘하게 된다.

향후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은 2년 운영 후 특별사법경찰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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