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과 대표 자택 가압류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과 대표 자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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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겸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2018년7월1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우석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겸임) 대표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유영현 부장판사)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신청한 이 대표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청구된 금액은 9700만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로, 11일에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5월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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