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폐 취소 소송···다음달 16일 결론 날까
감마누, 상폐 취소 소송···다음달 16일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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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폐사유 해소했다"vs 거래소 "규정 맞춰 내린 결정"
상폐결정 취소 첫사례 될 가능성에 증권가 '이목'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16일 판결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될지 여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마누와 거래소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이 종결되면서 오는 8월 16일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

감마누는 지난해 3월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법인으로부터 '거절' 의견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게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마누에게 7월 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동안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감마누는 재감사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정리매매 마지막 날 상폐 절차가 중지됐다. 감마누는 지난 1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고, 2월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감마누는 당시 거래소 측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12월 17일까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시하겠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거래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감마누 측은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한 시점이 12월 초였고, 이후에 진행된 감사에서도 감사인이 많은 자료를 요구한 만큼 거래소에서 주어진 개선기간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회생신청은 상장폐지와 관련이 없어 반영하면 안된다"며 "이미 지난 3월 의견거절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거래소 규정에 맞춰 적정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지난 6월14일, 7월12일 두 차례의 변론에서 팽팽한 입장대립을 보이던 양 측은 오는 8월16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첫 사례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였던 비적정성 감사의견을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1심 본안 결과가 나오는 것인 만큼, 소송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할 의사를 보이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감마누 한 소액주주는 "거래 재개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본안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에 상고하면 시간이 꽤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만3000여명이었던 감마누 소액주주는 정리매매 이후에도 지난해 10월 5일 기준 7349명의 소액주주가 남은 상황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발행주식의 51.2%인 1219만9934주로 약 51억여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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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봉 2019-07-18 16:20:48
거래소의 똥고집으로 개미들만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네요
하루속히 재거래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