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국내선은 한 단계 내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국내선은 한 단계 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단계·4만9200원 부과
7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동결된다. 이에 따라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8월 국제선 항공권 편도 기준 최고 4만92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기. (사진=각 사)
7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동결된다.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7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동결된다. 이에 따라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8월 국제선 항공권 편도 기준 최고 4만92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5500원)보다 한 단계 낮아져 3300원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에 이어 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7.32달러, 갤런당 184.1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를 유지하다가 이달 1단계가 떨어져 4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린다. 이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500원에서 3300원으로 줄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