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들이 대우받는 시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미생들이 대우받는 시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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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재 보상법 "괴롭힘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 인정"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나 같으면 당장 회사 관뒀어', '말만 해 당장 사표 받아 줄께', 'X발 일 그만두고 싶냐' 앞으로 이런 형태의 상사 갑질과 폭언 등 괴롭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기대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개정 법률은 정의했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리한 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동의 조건으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된다.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 사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계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 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여직원에서 커피 심부름, 남직원에서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지시가 이에 해당한다. 또 업무와 관련된 정보제공, 휴가나 병가 등 기타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압력행사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상급자 뿐 만아니라 하급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후배가 선배 한 명을 따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함께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대부분이 이미 과거부터 직장내 윤리규범 등 내부규정 위반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내부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교육이 되어 있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내부에 특별한 동향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직원들간에 좀 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는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단계라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른 기업 문화 확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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