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탈모 산업재해 인정·팀장 왕따도 주의
[Q&A]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탈모 산업재해 인정·팀장 왕따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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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촉진 등을 위한 직장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16일부터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상사와 회식 중인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
소통 촉진 등을 위한 직장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강요로 오해받을 만한 상사의 회식 권유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상사의 회식 권유는 강요성이 있는 지 주의가 요구된다. 회식에 늦었다고 벌주를 권해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퇴근 후 상사의 메신저 알림도 조심해야 한다. 이날부터 시행된 법의 핵심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경영진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착수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다음은 Q&A 정리 내용]

Q.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회식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면?

A. 후배가 원치 않는 회식일 경우 괴롭힘에 해당된다.

Q. 팀원들이 팀장을 '왕따'하기 위해 수차례 회식에서 배제했다면?

A. 다수 대 소수라는 점에서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Q.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Q.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 직원의 일을 맡겼다면?

A.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해당 직원이 업무 처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전환 배치 등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Q.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A. 담당자에게 사건을 신고한다.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기만을 원하는지, 가해자의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지, 회사 차원의 정식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 중 본인이 원하는 조치를 얘기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Q. 직장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

A.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내 징계만 가능하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Q. 직장 괴롭힘 피해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A. 평소에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놓는 게 유리하다. 통화 녹취나 e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된다.

Q. 퇴근 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다. 반응을 하지 않자 답변을 독촉했다면?

A.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통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될 정도로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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