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한다던 대주주변경 신청 '또 미루고'
MG손보, 한다던 대주주변경 신청 '또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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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이후, 대주주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당초 지지난주 예정이었던 대주주 변경 신청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 문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최고 단계의 조치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자본확충을 위해 대주주인 자베스제2호유한회사의 운용사를 JC파트너스로 투자 주간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금융당국이 MG손보의 대주주로서 JC파트너스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받아들여지면, 각 투자자의 투자가 실행돼 자본확충이 된다.

하지만 지난주 신청할 예정이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일주일 더 미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주주변경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주 내로 신청 할 것"이라며 "더 미뤄진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면, MG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MG손보의 자본확충 계획은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MG손보는 2개월 이내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금융위는 1개월 내 경영개선 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MG손보가 이번에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14조에 따라 임원의 업무 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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