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이 부회장 최대 4.1조 이득"
참여연대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이 부회장 최대 4.1조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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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자산 가치 누락 또는 축소 평가
삼성측 반론 재기 여부에 재계 '촉각'
15일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왼쪽부터),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15일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왼쪽부터),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합병 비율 조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4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2주 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삼정KPMG과 딜로이트안진의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의뢰로 합병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다.

이번 참여연대의 주장의 골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유 지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에 대한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았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병 비율 산정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자산(1조7500억원) △무형자산에 속하는 광업권 △계열사 투자지분 등을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누락했거나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참여연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삼성측이 향후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김 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원의 자산이 가치평가과정에서 누락됐다"며 "국민연금과 국내 의결자문사인 CGS, 국제의결권자문사인 ISS는 모두 이를 가치평가에 반영했지만, 삼정KPMG와 안진에서만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추가적 보정 필요성을 반영해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모든 경우에서 1 대 1을 상회하고 최대 1:1.36까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7월 합병과정에서 현재 삼성물산으로 합쳐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비율이 적용됐다. 참여연대측 주장과 비교한다면, 제일모직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3분의 1밖에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1조8000억원 상당의 부채로 인식했던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과대평가됐고, 반대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과소평가되면서 합병비율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재용 일가의 부당 이득과 국민연금 등 구 삼성물산 주주 손해를 재계산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최소 3조1000억~최대 4조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최소 5200억원~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표=참여연대)
(표=참여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승계의 본질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 지배권을 이전받아,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정상적인 승계를 상정할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의 약 60%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구 삼성물산 개인 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을 통한 지배 및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 약 9조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고, 이는 기존 핵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 경제 구너력을 동원해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 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총수의 안위 문제와 기업의 안위 문제는 완전히 구별해야 할 문제"라며 "이 부회장의 불법적 승계에 대한 단죄는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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