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렵다"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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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대책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특정 지역의 고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이상이 있지만, 유례없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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