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 52시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 "주 52시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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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검단신도시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건설업계가 주52시간 근로시간의 적용을 '법 시행 이후' 공사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 시행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206조원 규모의 공사들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작성돼 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면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건설근로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 현지법, 계약조간 등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도 현행 2주 단위에서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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