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1800여명, 통상임금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금감원 직원 1800여명, 통상임금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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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영진 기자
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 18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3년 자격증수당 전액과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선택적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이번 소송을 내면서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이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의 경우 격월로 1년에 6차례,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지가 관건이었는데, 2015년 이후분에 한해서만 인정됐다. 

2015년 이전의 정기 상여분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정기상여에는 '재직 요건'이 붙어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직요건의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같은 재적요건의 상여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어 향후 소송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실제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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