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어필립 기업 회생절차 신청 기각
법원, 에어필립 기업 회생절차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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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누적·사업과 투자계획 불확실" 판단
법원이 광주∙호남을 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주)에어필립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에어필립 측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거나 새롭게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청산 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어필립)
법원이 광주∙호남을 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주)에어필립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에어필립)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법원이 광주∙호남을 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주)에어필립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회생절차 개시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에어필립 측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거나 새롭게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청산 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파산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에어필립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은 2016년 말 필립에셋 인수기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엄일석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됐다"면서 "심지어 엄 씨가 구속된 후 모기업의 지원도 중단되는 등 현재 누적 차임금이 이미 183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저비용항공사(LCC) 신규면허심사에서도 탈락해 사업과 투자 계획 이행이 불확실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필립에셋의 실질적인 사주이기도 한  엄씨는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엄 씨와 필립에셋의 지분 등에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져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신규 진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항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에어필립이 제시한 사업운영 계획과 계속 기업가치 평가액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에어필립은 B737-800(189석 규모) 항공기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운영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토대가 되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서 떨어졌으며, 적자로 지속돼 더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기업 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엄 씨 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나 소액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에 대한 투자 희망자들은 대부분 에어필립의 기업회생 절차가 인가될 것을 조건으로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해당 투자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건 성취 가능성 또한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채권관계 및 지분구조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은 에어필립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에어필립 주식의 53.7%는 엄 씨가, 21.42%는 필립에셋이 갖고 있으며 소액 투자자 6141명의 지분은 23.08%에 불과하다.

앞서 엄 씨는 2016년 12월 헬기 운송 사업체 '블루에어'(Blue Air)를 인수한 뒤 2017년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 운송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고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렇게 에어필립은 지난해부터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으나 계속되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렸다. 그러다 실질적 사주 엄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면서 결국 위기를 맞았다. 

에어필립은 자금지원 중단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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