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볼멘소리···"최저임금 동결 못 해 아쉽다"
재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볼멘소리···"최저임금 동결 못 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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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 지불능력 넘어···어려움 가중"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은 이날 즉시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다"면서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대비책도 전경련은 제안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업종별, 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월, 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총은 이날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고 했다.

이어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 극복에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 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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