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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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슈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2002년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내린지 약 17년 만이다.

2002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의 법정서는 엇갈린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사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유 씨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입국이 거부된 유 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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