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특별퇴직 동시 시행
KEB하나은행,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특별퇴직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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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이 만 55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한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 하반기에 만 55세가 되는 1964년 7∼12월 출생 직원 중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다. 

앞서 작년 9월 이뤄진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작년보다 1년 늦추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하나은행 노사는 이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올해에 한해서는 퇴직할 수 있게 합의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의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더 받을 수 있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는 각각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연령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24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에선 올해 1월 만 55세 특별퇴직으로 241명이 퇴사했고 작년 7월 말 준정년특별퇴직으로 274명이 회사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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