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모범거래모델' 수립···"공정경제 활성화 박차"
인천공항공사, '모범거래모델' 수립···"공정경제 활성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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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진=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진=인천공항공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는 면세점‧상업시설 등 인천공항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에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안전‧위생을 목적으로 한 시설개선 공사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임차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수립해 공정경제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 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항경제권 개발 및 초(超)격차 공항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는 계약입찰‧사업운영‧계약종료 등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Business Life Cycle)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정 대가 지급과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해당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 완료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금액을 100% 적용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성과물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 내 임차시설에 안전 ․ 위생 등 공익목적의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임차 매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공동도급제도도 도입해 기존의 수직적인 원․하도급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업체 보호 및 사업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악화 등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퇴거 시 원상회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항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품질이 인증된 기업 제품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하루 유동인구가 30만 명 이상에 달하고, 공항산업과 관련한 900여 개 업체와 7만여 명의 상주직원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인 만큼, 공사는 인천공항 동반성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공정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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