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가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맡는다···금융위, 소비자보호 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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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권한 강화···소비자 만족도 평가 정기 실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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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의 역할이 강화된다. 그간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거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과 같이 총괄책임자(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금융소비자보호평가는 올해부터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단계의 종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인증 부여는 내년 실태평가부터 시행되는 만큼 CEO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임 의무화는 경영인증제 시행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모범규준은 임원급의 독립적 CCO를 두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전문성도 부족할 소지가 많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재직 중인 CCO 66명 중 50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 준법감사인과 기타직위 겸직도 각각 28명, 22명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와 민원발생 빈도를 고려,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일정 자산(은행·증권·보험사 10조원, 카드·저축은행 5조원) 이상, 민원 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금융사는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취지다. 

그간 별도의 소비자 인식 조사 제도가 없는 기존 실태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계량적인 민원·소송 건수 파악에 그치는 수준이다 보니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사의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등) 보호,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구현, 직원 전문성·친절성 등을 직접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태평가 결과와 만족도 평가 결과를 확인해 평가모델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각 금융권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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