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효능 '뻥튀기' 건강식품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효능 '뻥튀기' 건강식품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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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앞세워 허위·과대 광고 36곳 행정처분···161개 온라인쇼핑몰은 차단 요청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를 동원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서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온 업체 36곳과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된 36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과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는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 원녹용'과 '한제원공신보',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고, '○○○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도 위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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