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상시적' 부실채권정리기관으로 전환···관련법 개정 추진
캠코, '상시적' 부실채권정리기관으로 전환···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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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조원으로 늘리고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캠코)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캠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상시적 부실채권정리 기관으로 업무전환을 추진한다.

캠코는 10일 하반기 추진업무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 업무에서 상시적 부실채권정리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서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지난해 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있다.

개정법에는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캠코는 하반기에는 회생절차 기업에 신규 자금을 대여하는 등 취약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캠코선박펀드로 연간 2500억원을 투입해 경영위기를 벾는 부산 해운업계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옛 부산 남부경찰서를 부산남구선관위, 청년임대주택(90가구),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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