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가시화'···선정 기준에 관심↑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가시화'···선정 기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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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률 대비 물가상승률 '2배→1배 또는 1.5배' 전망
서울시 전경.(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최근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란 속내를 잇따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령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새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아파트) 5대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기준 시점은 일반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규정하고 있다.

관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문턱을 '어느 규정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다. 우선 정부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 1.5배 초과' 등의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3개월 전국 물가 상승률은 △4월 0.4% △5월 0.2% △6월 -0.2% 등 3개월 평균 0.4%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낮춰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간 0.3% 상승했다.

다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하위요건을 충족해도 상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분양가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3개월 간 전국 아파트값은 1% 하락했고, 서울은 0.63% 하락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5월 3.3㎡당 2571만원으로 최근 1년 사이 12.5% 상승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단지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용 시점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최소 1~2년 가량 늦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급 논란이 일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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