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 걸린 캄코시티 재판서 패소
예보,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 걸린 캄코시티 재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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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판결문 받는대로 상고할 것"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패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이나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 측은 이번 소송이 이씨가 사업에서 예보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이며, 6500억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예보가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면서 6년째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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