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예금자보호 목표기금제 도입
신협도 예금자보호 목표기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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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기준 마련 등···이달 16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5일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먼저,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출연금 감면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법상 신협은 타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와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과 목표적립규모의 상·하한을 고려해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감액한다. 또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면제할 수 있다.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또는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회 임원선거에도 준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했다.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주체도 변경한다. 현행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있게 됨에 따라,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주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한다.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 및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회수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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