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적격성 '맑음'···금융위 "카카오M 위법 문제 안돼"
카뱅 대주주적격성 '맑음'···금융위 "카카오M 위법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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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왼쪽)와 윤호영 대표가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왼쪽)와 윤호영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M은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2007년과 2012년 판결에 의거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인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건은 지난달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다.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위의 질의에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융권은 카카오와 관련한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 외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법의 첫번째 수혜를 입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8월이 기한이지만 별도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이달 안에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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