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바닷모래 채취 재개···1년간 243만㎥ 허용
8일부터 바닷모래 채취 재개···1년간 243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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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이후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래채취가 오는 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지은 데 따른 것이다.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올해 연말까지 112만㎥ 등 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국토부는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기간(4~6월)을 설정하고 광구별 채취물량 할당, 채취 심도(10m) 제한, 공공사업용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도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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